속보) 서울시 "본청에서는 경계경보 발령한 사실이 없다"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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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319210i
경계경보 발령 여부는 군에서 판단한다. 국군이 발령을 요청하면 발령할 수 있다.
위급 상황에서는 지역군부대 요청 받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도 발령이 가능하다.
또 지역 군부대장요청받은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일부지역에 대해 발령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도 본청에서는 발령한 사실이 없다며 발령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경보 올리라고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는 직원 설명을 들었다"며
"서울시가 임의대로 경보를 울리지 않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