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파티마·경북대병원 등 4곳 '철퇴'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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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대구파티마병원에는
6개월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4800만원을 지급 중단
22일 간 영업정지 수익에 해당하는 36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구급대원이 외상만이라도 응급진료를 수용해줄 것을
재차 의뢰했으나 해당 의사는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당시 A양을
수용할 병상이 있었고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는 경증환자여서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복지부는 경북대 병원에도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받는
보조금 2억2000만원을 중단
과징금 1670만원도 부과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데 대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기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보조금 4800만원이 지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