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대처법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잘알지 못하여 대처에도 미숙했던 점도 많았고, 구약식 나온 후기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전문적이지 않고, 제가 경험자로써 느꼈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ㅠ
사이버 스토킹이란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1년 05월 이전에는 10만원의 과태료 수준이라, 잡범취급 받아서 제대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없었고,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죄와 같은 건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노원 세모녀 살인자 김태현사건으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이하의 벌금으로 대폭(흉기등 소지시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2022년 0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자 전주환사건으로 인하여 2차 가해시 구속수사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가벼운 구약식사건이였고, 이번 사건이 사이버 스토킹인 만큼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성립되기가 쉬운만큼 억울한 케이스도 왕왕 발생하는 것 같아 글쓰기를 망설였지만, 저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받는 분들도 존재하기에 제 나름대로 고소를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봐야할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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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가급적 비공개)
2. 상대방에게 분명한 거절의사를 여러차례 남긴다.
사이버스토킹인데 왜 차단하지 말고 거절의사를 여러차례 남기라고 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텐데,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매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카카오톡 신고 및 카톡 삭제, 차단을 하면서 많은 카톡본이 유실되기도 하였고,
상대방으로 부터 오는 문자, 전화 등의 통신매체가 곧 증거인데, 증거는 최대한으로 모아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차단한 문자, 전화, 카카오톡은 상대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지않는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거절의사를 밝히고 그냥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토커는 반응없이 무시하라는 분들이 있는데, 거절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스토커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공격수단은 경찰신고 및 고소입니다. 전형적인 약강강약인 스토커가 많은데 보복범죄를 계획하는 또라이들은 수많은 스토킹건 중 일부입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단순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서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스크린샷(증거)을 빠짐없이 캡쳐하여 꼭 아카이브, 드라이브에 남긴다.
사이버스토킹 사건의 장점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집주소로 찾아오는 것을 CCTV로 제출하거나, 실제 스토커와 마주쳐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고, 증거가 쉽게 남으며 스크린샷 등 증거확보가 쉬운 만큼 증거를 날리는 것 역시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 후 사건을 빨리 잊고자 스크린샷 한거 다 날려 버렸는데...경찰단계에서 그나마 21년이랑 22년 스크린 샷을 증거제출로 보낸것도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4. 국선변호사님의 조력이라도 받는다.
5. 고소 기회는 단 1번 뿐이니 변호사 전화상담이라도 조력받으면서 진행한다.
6. ECRM 고소장은 간략하되 피해사실을 육하원칙대로 누락없이 작성하고, 스크린샷 프린터는 미리 해서 순서대로 번호 매기고 제출 진행한다.
40만원만 받고 일한다고 다들 국선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선변호사도 케바케인 경우가 많고, 국선변호사님이 조력이 합의진행, 엄벌탄원서 등등 조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소기회는 한번 뿐이니 고소장 작성, 증거 제출 등 후회가 남지 않게 최대한 제출하길 바랍니다.
7. 수사관이 귀찮아 하더라도 고소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 오면 이를 알린다.
수사관님 마다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검찰단계로 넘어가자마자 합의종용 문자가 5일 정도 지속해서 왔습니다.
이를 알리자 많이 귀찮아하시면서, 검찰 단계에 넘어갔으니 차단 말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록에 남겼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합의종용 문자 역시 2차 가해로 엄벌탄원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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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처럼 처음 겪는 분들이 많다보니 증거를 많이 날리고, 일이 심각해지자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인 만큼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하고 저처럼 민폐라는 생각때문에 선임없이, 수사관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하다가 미숙하게 고소진행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