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내쫓아야”…20대 딸 굿 도구로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父
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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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방조한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당시 24세)을 흉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무속인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도구인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칼, 삼지창 등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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